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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청...시정해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9-19
조회 30
신태수님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태수님의 질의내용은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정은 구민 전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청 직원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이며
점심시간에 일부 민원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식사시간 제한없이 운영할 경우 구청 방문객 뿐만 아니라 인근 공사장이나 기관 등
상시적인 이용객이 12시에 한꺼번에 몰려 직원식당이 복잡하게되고, 음식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 직원들이 식사를 못하거나 오후 근무에 지장을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음식을 준비하여 구민 여러분들에게 싼 값으로 제공하면 좋을 듯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급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조정과 식단가 차등적용은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직원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직원식당의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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