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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007년 8월10일자 올린글인데 아직 접수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9-18
조회 133
권찬우님 반갑습니다.

먼저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구청과 북구청
직장협의회가 상생의 노사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함해도 직장협의회 대표자 인정여부
문제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구청 직장협의회 규정은 누구보다도 본 규정을 제정한 귀하가 소속된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구청 직장협의회에서는 스스로 준수하고자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귀하께서는 민주적 선거방식의 원칙을 준수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실시한 북구직장협의회 회장선거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협의회 선거관리
규칙 제7조제2호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대 입후보 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같은 규칙
제13조 규정에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투표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북구청 입장에서 문서 접수를 할 수 없었으며, 대표자 또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직장협의회장 선출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협의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칙에 맞는 절차를
이행한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1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북구청과 북구청직장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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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