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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10일자 올린글인데 아직 접수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권찬우 작성일 2007-09-08
조회 304
4281
이름
권찬우
등록일자
2007.08.10
조회
148

제목
직장협의회와 관련 궁금해서요



북구청내 공무원직장협의회 어떻하면 구청장님께 인정을 받을수있나요?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같은 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공직협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립·운영되게 되었답니다

이후 연합체 구성등의 제약속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되자, 결국 2004년 12월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구요

이러한 맥락에서 북구청에도 2000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 운영되었으며
설립이후 북구청내 공직개혁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 하는등
나름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북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대표자가 2004년 공무원 노조 활동을 사유로 당연퇴직되어
설립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후 직장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따라 2007년 2월 대표자를 직협 회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 대표자 변경을 북구청에 통보 하였으나 직장협의회장 선출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문 접수조차 하지 않고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이 질문을 위한 서론 이였습니다
본론은
구청장님께 북구청에서 인정하는 직장협의회의 설립 절차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하나
3년간 유명무실한 상태의 직장협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직협회원들이 민주적 선거 방식
(보통, 비밀, 직접,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2007년 2월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 변경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문서 접수의 거부와 대표자를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다는데
어떤 이유인지요?
- 선출된 새로운 대표자에게 이후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관련내용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구청으로 부터 불인정사유등을 문서로 통보 받은 내용이 없어 공식 답변 자료로 제공할 것이
없다고함.
둘째
북구청에서 인정할수 있는 직장협의회장 선출과정은 어떤 것인지요(구체적 절차 내용)
셋째
이후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북구청에서 인정하는 직장협의회장 선출과정의 준수가 어려워
직협 회원들이 인정하고 통상의 사회 민주적선거방식(비밀, 보통, 직접, 평등)을 준수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도
대표자 인정이 불가한것인지요?
대표자 인정은 반드시 북구청에서 인정하는 선출과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요?

노사협력의 북구에서 공무원 노조의 전단계인 직장협의회라도 인정을 받겠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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