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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우롱 공무원 징계요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9-18
조회 175
윤원걸님 반갑습니다.

먼저 장기간에 걸쳐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원걸님께서 문의하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
북구청 직원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시정약속을 받았고, 그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2007.
6. 30 갑자기 변상금 납입고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매년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편고지 또는 전화독촉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멸시효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동 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문제의 화봉동 00번지에 담장이 1999. 6. 14. 최초 변상금 부과시점 이후에 설치되어
처음부터 잘못된 처분이라면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감액 처분은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윤원걸님이 언급하신 그 공무원들이 지금은 공교롭게도 명예퇴직을 하거나 사직한
상태여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부과고지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확인결과를 윤원걸님의 자택으로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계시면 기획홍보실 감사담당(전화 219-720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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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