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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롱 공무원 징계요구
작성자 윤원걸 작성일 2007-09-06
조회 502
본인은 울산시 중구 학성동379번지 학성타운 101동 1205호에 거주하는 윤원걸입니다.
드릴 말씀은 귀관내 화봉동 1300-67번지 도로 10제곱미터 의 국유지를 본인이 무단 점유했다 하여 귀청이 1999.6월 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241,360원에 대해 그간 2회에 걸쳐 동 변상금을 납부할 수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담당계장 및 공무원과 8차례에 걸쳐 시정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7. 6. 30 다시 동 변상금 103,440원의 납입고지가 있어
지난 7월3일 국민고충처링위원회에 본 고충을 토로한바 금일 회신이 되어 내용을 살펴본바 동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동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본인이 이렇게 긴 기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는 것은 처음에는 진실을 밝히고자 함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이 임시방편으로 거짓말로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또는 자기가 처리할 수없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온갖 생색만 내고 일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는 이런 일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본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귀청에 관련자료를 받아 처리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이 하고자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본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청장님께 사실여부를 방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선청장님으로 구민의 행복추구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는 청장님께 이런 공무원을 반드시 해가 될 것이며 시민을 위해서도 보탬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반드시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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