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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쌍용아진 진입로 및 쌍용아진 아파트 3차 4차 사이도로와 쌍용아진주위 주차 단속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9-07
조회 141
정진호님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쌍용아진 아파트 주변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과 주차가 가능한 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단지 앞 구간은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으며, 양면 다 주차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2단지 구간은 흰선으로 주차가 가능하고, 3단지쪽은 금지구역이면서
시간제 주차제(20:00~07:00시간 안에는 합법적 주차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몇 년사이 홈에버와 아진아파트 주변에 상권의 급속한 확장으로 주변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 단속반에서 이동식카메라와 인력에 의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파트단지라는 특성과 불법주차의 특성상 근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홈에버 주변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면(노란선 도색구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 교통지도담당(☎219-7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가 싶더니 오늘은 여름햇살에 따갑게 느껴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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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