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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억울하고 분통해서 잠이 오질 안네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9-03
조회 50
박혜경님 반갑습니다.

먼저 담당 직원의 사려깊고 친절하지 못한 전화 응대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립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집행의 경우 공무원 재량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의해 집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의 양벌 규정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에 해당함으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경찰 고발하게
되었으며,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최고금액의 개념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5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 \"면적 4.4㎡ 이상 5.0㎡ 미만\"의 경우 1장당 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궁\" 현수막의 규격이 4.9×1.0=4.9㎡였으며
5개의 현수막이 설치되었으므로 19만원×5장=9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 강화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의문점이 계시면 건축주택과 도시미관담당(전화 219-7482)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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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