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답변]올바른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9-03
조회 57
송병서님 반갑습니다.

우선 남구에서 우리 북구로 전입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공기 및
철도 소음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을 조성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천동은 최근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우리구의 새로운 주거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 국도 7호선, 동해남부선 그리고 울산공항 비행기로 인한 소음공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도 7호선의 경우 오토밸리 1, 3구간 개통에 이어 나머지 2구간이 착공에 들어가 오토밸리로가
완공되면 현재 대형 화물차량의 국도 7호선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국도 7호선이 도심 간선
도로로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해남부선의 경우 한국철도도시공단에서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도 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기간은 유동적이나
현재로서는 2012년까지 오토밸리 구간 동쪽 방향으로 이설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 역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동남권 국제공항 개설 여부가 논의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이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
이지만 분명한 것은 신천동에 국민체육센터 및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주거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병서님의 비행경로 변경 및 항공기 소음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극동스타클래스는 울산공항 활주로(18방향, 북쪽 끝) 말단으로부터 북쪽 약 4.3km 지점 활주로
18방향 진입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경로는 바람에 따라 북풍 또는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엔 정밀접근이 가능한 활주로 36방향을, 남풍이 불 경우에는 활주로 18방향을 사용하고
있으며 극동스타클래스는 활주로 18방향 사용시 착륙경로하에 위치하게 되며, 활주로 36방향
사용시 이륙경로하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용 활주로의 방향은 항공기가 정풍을 받고 이 착륙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이는 비행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비행경로 변경에 관해서는 활주로 18방향은 울산공항 주변 지형(산악)으로 인해
정밀접근이 불가하여 비정밀 접근방식으로 착륙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정밀접근 조차도 지형적인
요인으로 많은 제약사항이 있어 전면적인 비행경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송병서님이 지적하신 항공사마다 착륙경로가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 울산공항 출장소 비행정보
실장에게 확인한 바 항공사마다 다르지 않으며 그 날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지방항공청 공항 안전저해요인 신고센터에 동천 및 신답들 방향으로 항로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2006. 12. 5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울산공항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한국
공항공사는 항공법에 의거 동 고시지역(75 웨이클 이상~90 웨이클 미만)인 병영, 창평, 송정동의
일부지역에 한하여 2007년부터 소음대책사업(방음창 설치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극동스타클래스는 울산공항 북측 활주로 18방향 진입구역 내에 근접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지만 2005년도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울산공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극동스타클래스 소재 지역의 항공기 소음도는 75웨이클 미만으로 평가되어 소음피해지역
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www.nd.go.kr)에서 울산공항 항공기 소음측정
(농소, 상안지역)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소음의 경우 극동스타클래스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2007. 8. 24 입주다 대표 입회
하에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57db로 철도소음의 한도 낮시간 70db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건설
교통부 고시 기준은 아파트 1층에서 5층사이에서 철도소음을 측정하여 65db 기준을 초과하면
안되며, 환경부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기준은 소음피해가 가장 클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의
측정으로 낮 시간 70db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동스타클래스 사용검사 신청시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체인 (주)한국소음진동기술연구소(전화
031-276-8830)에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463호)에 따라 측정한 소음영향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측정결과는 65db 미만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방음벽 또는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 설치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송병서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시원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유관기관에 입주민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여 개선사항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항공기 운항경로 및 비행고도 관련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울산출장소(전화 219-6202),
항공기 소음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시설팀(전화 219-6329), 아파트 승인관련 의문점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전화 219-7485), 생활소음 관련은 우리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전화 219-737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천곡사거리 주유소옆과뒤 횡단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 확보
다음글 올바른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