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불법주차 통제봉 재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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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7-08-14 |
조회 | 160 | ||
박승욱님 반갑습니다.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승욱님께서 불편을 호소하신 북구청과 보건소 사이의 도로는 속도를 30Km/h로 제한 하고 있는 청사 부지내의 북구청장 소유 대지입니다. 통제봉 설치 이전에는 현재 주차구획 맞은편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많은 민원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금년 7월 통제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가. 일반스용차 전폭(1.8m~1.9m)를 감안 교차통행 너비(4.3m) 확보 나. 대형차량 통행시를 고려하여, 총 3개소 10여미터 길이의 통제봉 미설치 구간으로 유효폭 확보 결과적으로, 저속 주행 시 교차 통행이 가능하며, 청내 어린이집의 유아 및 보건소 이용 노약자의 안전 확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승욱님께서 언급하신 통제봉의 후퇴 설치는 다시 무분별한 주차의 여유를 주게되어 향후 더욱 불편함이 가중 될 수 있기에, 차량 주행의 불편함이 다소 있으시더라도,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욱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우리구 건축주택과 시설계 청사관리담당자(☎219-7486)에게 문의 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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