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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사현장 방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8-08
조회 195
김현정님 반갑습니다.
먼저 당 사안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평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현정님께서 제기하신 건축현장은 최근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건축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 건축주에게 파손된 안전예방 시설물(안전 휀스)등의 복구,
건축공사장 주변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휀스 설치 및 건축공사장 주변
정리정돈 등을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219-748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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