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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장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7-27
조회 68
박선영님 반갑습니다.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선영님께서 지적하신 세계 몬테소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26일 목요일
오전 11시경 현장점검 결과 정원 85명에 현원 97명으로 12명을 정원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기본보조금 반환 및 앞으로 6개월간
기본보조금을 중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선영님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규정의 2회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대상(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이 되어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육행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담당
(전화 219-734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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