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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끄러워 못살겠다, 그리고 북구청은 아파트에 좀더 많은 지원을 바란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8-01
조회 29
강은주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차량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속도제한 및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 울산지방경찰청과 업무협의한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주 간선도로의
경우 80km 이상으로 설계속도가 정해져 있으며 7호국도의 경우 8차선 이상의 주 간선도로
이므로 제한속도를 낮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4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미 한우리 아파트 부근 사거리와
울산공항 앞 사거리에 과속 단속 무인 카메라가 설치 운용중에 있기 때문에 강은주님께서 말씀
하신 구간에 카메라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본 구간의 이동식 카메라 운용 등을 통해 대형차량 및 오토바이
과속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일일평균 50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용량은 일일 30톤으로써 우리구 자체 처리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자원화 시설자체의
문제점과는 무관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상황임을 양지하시고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우리구의 처리비용 적자가 6억 6천만원, 통계상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손실이 국가의 경우 연간 15조원, 우리구의 경우 126억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할
때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은 모든 구민들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 세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범구민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7. 16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을 측정하는 전자 계량제를 도입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매달 공시하고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지난해 12. 18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 4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강은주님의 효성삼환 아파트를
비롯한 24개 아파트에 총 8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효성삼환아파트의 경우 놀이터 바닥
교체 비용 중 5백만원을 구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무인카메라 설치 및 제한속도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전화 219-7464) 또는 울산지방경찰청
(전화 210-2206), 공동주택 지원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전화 219-748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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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