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창평동 768-3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로망)설치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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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7-07-10 |
조회 | 56 | ||
박곤식님 반갑습니다.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곤식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자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도시계획도로 노선 선정관련하여 2005년 3월2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도로는 현황도로를 토대로 도로폭을 확장할 때 가급적 농경지를 대상으로 계획하였고, 기존 건축물 저촉을 최소화하여 민원발생 및 장기미집행시설(특히, 매수청구대상지)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박곤식님께서 요구하시는 가로망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가능하며 현재 건축물 등의 지장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로(중로3-97호선)확장 관련하여 원지삼거리에서 호계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중로3097호선)의 도로폭이 12m로 아직까지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시 진입로 확보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기 전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설치에 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도시녹지과 도시개발담당(☎219-742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로 인한 날씨 변화가 많습니다.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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