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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사육장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6-07
조회 194
김경곤님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곤님께서 지적하신 북구 진장동 724-1번지상 개사육장을 지난 2007,05.10(목) 12:00시경
현장 방문하여 악취로 인한 불쾌감 및 각종 생활쓰레기로 인한 도시환경미관 저해사항 등을
확인한 바, 곧바로 정식공문 【환경위생과-11429(2007.05.10)】을 개를 사육하는 주인에게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 개사육장의 이전조치 검토 및 수시 청소 · 소독실시,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금지 등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현행 환경관련법규(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상 개사육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못해 행정지도 밖에 할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현장 환경순찰을 통해 악취 등 환경피해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219-73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찌는 듯이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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