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기습적인 지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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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7-06-07 |
조회 | 43 | ||
차귀숙님 반갑습니다.
먼저 차귀숙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2007년 5월17일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의 불미스런 사고와 관련하여 전 보육시설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지도 .점검계획에 의거 불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귀숙님께서 당황스럽게 생각 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보육시설의 사전 사고예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지도 .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는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 보육시설의 안전이 필요합니다. 추후라도 보육시설의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담당 (전화 219-734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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