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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 허가 관련 부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5-28
조회 92
하영태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답변이 다소 늦어진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달천광산 지하갱도 갱도 인허가 관련 답변은 하영태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에게 바란다 4113번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약해서 답변드리면 지하갱도 지반보강공사의 시행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는 없으며 다만 보강공사가 필요한 구간이 주택건설사업부지,
도시계획도로부지 및 달천철장문화재 부지에 걸쳐 있으므로 각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지반보강공사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적인 허가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시 건축주택과(☎229-4435)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 시 문화예술과(☎229-3734)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북구 도시녹지과(☎219-7423)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한정된 인력으로
전 구간을 단속하다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효문동사무소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인도를 막고 있는
차량 적발시 강력한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전화 219-746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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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