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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중개사무소에 대표의 사진을 내걸자.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5-10
조회 143
우리 구의 구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올려주신 최보경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상시 운영과 연2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꾸준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 알림방’을 개설, 관내 등록 중개업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과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각종 신고 접수 및 민원을 직접 접수받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보경님께서 제안하신 “부동산중개사 인물사진 내걸어라”는 사안에 대해서 법률, 행정적 검토와 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법률, 행정적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219-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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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