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중개사무소에 대표의 사진을 내걸자.
작성자 최보경 작성일 2007-05-07
조회 267




뉴스 사회

“부동산중개사 인물사진 내걸어라”

[조선일보] 2007년 05월 03일(목) 오후 10:36


무자격 부동산 알선 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사의 커다란 사진을 내걸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수원시 팔달구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580곳에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대형사진을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게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등록증 사진이 반명함판(3㎝×4㎝)에 불과해 사실상 얼굴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팔달구는 각 중개사무소 내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대형사진(20㎝×30㎝)을 걸도록 해 주민들이 무자격자, 미신고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팔달구 이정숙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시책은 음성적인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도내 2만3310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여 모두 60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가 86건으로 가장 많고, 확인설명서 미작성 65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4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35건,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27건, 등록증 대여 12건 등이다.



[배한진 기자 bhj@chosun.com]

모바일로 보는 조선일보 속보 305+NATE, 305+magicⓝ(http://mobil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 척결의 일환으로 적극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답변]중개사무소에 대표의 사진을 내걸자.
다음글 [답변]구청장님,,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