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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법 광고물 철거, 사람보고 내용보고 차별하면 안된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5-02
조회 130
안승찬님 반갑습니다.

먼저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안승찬님께서 신고하신 서경학원 교직원 일동 이름으로「북구에 국제 외국어고 유치」내용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정 게시대로 옮기도록 그간 지속적으로 계도
하여 왔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5.1까지 자진철거치 않을 경우 5. 2 강제 철거하겠음을 유선통보
하였으며, 금일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참고로 “북구에 국제 외국어고 유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북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 광고성“
내용에 대해서 타구보다 더 유치 경쟁을 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켜 왔으나 상기 현수막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공성을 배제한 상업성(개인 경영)이 포함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련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임을 밝히며, 상기 학원 현수막
및 기타 공공기관·공익단체 이외의 현수막은 자진철거 유도를 거쳐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입니다.

넓은 지역에 비해 적은 단속인력으로 불법 광고물 철거 단속 업무에 즉시성을 보여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결코 불법 광고물을 묵인하거나 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차별성
단속업무는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주택과 도시미관담당
(☎219-7482)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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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