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불법 광고물 철거, 사람보고 내용보고 차별하면 안된다.
작성자 안승찬 작성일 2007-04-27
조회 294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중산동 주민 안승찬입니다. 구정에 바쁘 신 나날을 보내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부터인가 서경학원 이름으로 \"북구에 특수외국어고 유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플랜카드가 북구 여기저기에 많이 붙었습니다.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불법적인 장소에 부착이 되었더군요
그럴 경우 구청에서 철거하거나 철거를 하라고 경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에는 벌칙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경학원에서 부착한 광고물은 2주가 되도록 철거하지 않고 있더군요

어제 호계에서 어느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호계에서 작으만한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가고 있는 사람이야기인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얼마전 자그만한 가게을 열면서 5미터 크기 현수막을 가게앞에 내걸었다고 합니다
다른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것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불법인지 의심도 하지 않았답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약 두 시간이 경과된 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구청직원이라며 한다는말이 오늘 중으로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너무 깜짝, 어디까지 불법이고 합법인지 전화상 꼬치꼬치 따졌다고 합니다.
지정게시대 아니면 불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철거를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철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서경학원 이름으로 \"북구에 특수외국어고 유치\" 현수막을 왜 지정게시대이 아닌 다른곳 이른바 목이좋은 자리에 내걸어 둔 굿은 방치하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개나 말이죠...그분은 몹시 흥분을 했더군요
법은 형평성원칙이 생명이 아니가면서 구청직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픈 심정이라고 하더군요
서경학원 것은 왜 철거하지 않는지? 구청에서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들리는 말로는 구청에서 묵인하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

구청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을 풀평등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평등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특수외국어고를 북구에 유치하려면
주민들에게 북구 발전을 위해 무엇이 이로운지. 왜 해야 하는 지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듣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성하는 주민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있더군요..
중산동에 붙은 현수막은 사진에서 처럼 글이 보이지 않게 찟어져있습니다.
그런데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고생하십시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답변]불법 광고물 철거, 사람보고 내용보고 차별하면 안된다.
다음글 [답변]다시 한번 우리 은진이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세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