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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료급여 제도변경에 대한 문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4-24
조회 76
김군자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가 2006년도(2조7천억원) 대비 2007년도
(3조6천억원) 예산이 35%나 급증하고, 이로 인해 다른 분야 복지사업 축소 등 복지행정에
대한 균형발전의 애로점과,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에 대한 비용 의식 제고 및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2007.3.27일자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7년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무료로 외래진료를 이용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지금과는 달리 본인 스스로 의료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의료급여법 주요 사항을 첨부로 안내하여 드리니 병·의원 이용시 참고하시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시고,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219-7334)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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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