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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건설기술관리법(신기술관련조항)제18조에 따른 문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4-18
조회 137
김을출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에서 신기술로 개발한 마감용 석재 및 단열재가 일원화된 콘크리트
블록 제조 및 조적공법에 대해서는 항후 공공건축물 건립시 신기술, 신제품의
적용여부를 관련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업무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회계정보과
경리담당(전화 219-724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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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