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건설기술관리법(신기술관련조항)제18조에 따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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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7-04-18 |
조회 | 137 | ||
김을출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에서 신기술로 개발한 마감용 석재 및 단열재가 일원화된 콘크리트 블록 제조 및 조적공법에 대해서는 항후 공공건축물 건립시 신기술, 신제품의 적용여부를 관련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업무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회계정보과 경리담당(전화 219-724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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