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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신기술관련조항)제18조에 따른 문의
작성자 김을출 작성일 2007-04-11
조회 282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미F.T.I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각 자국들의 기술력과 신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는것은 우리모두가 자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상품개발에 주력해야하며 또 개발된 상품의 빠른 활성화를 통한
기술력 보강에도 힘써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특수블럭인 보석블럭대리점인 울산보석블럭입니다.

건설교통부 신기술(NET)제463호,산업자원부 신제품(NEP)제2006-020호,

중소기업청 성능인정 제21-039호,조달청 우수제품 제2006107호,으로

인정받은 신개념의 건축자재(특수블럭)로서,여러공정을 거쳐야하는 현재의 복잡한 건축과정을
한 공정으로 단축시킨 세계유일의 획기적인 특허제품입니다.
이제품을 우리관내의 관급공사(신축,증축)에 조달코저 합니다.
신기술과 신제품 보호법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법령으로도 고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고견을 듣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과중한 업무 가운데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http://www.ulsanjg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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