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삼성코아루아파트 남쪽 상가건물신축에 대해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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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7-04-12 |
조회 | 209 | ||
김기환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천곡동 416-1번지외 2필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탕) 및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용도의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곡동 416-1번지외 2필지의 건축 허가건은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삼성 코아루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일조권 위반, 소음 발생, 사생활 침범 및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여 신중이 검토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사업주에게 구민과 협의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건축계획 수정 및 민원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주의 변경된 계획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처리할 예정이며, 구민의 재산권 침해 및 구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건축주택과 건축담당(전화 219-748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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