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분노하는 그린 카운티 주민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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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7-03-27 |
조회 | 26 | ||
우리 구 홈폐이지를 방문해 주신 임은경님께 감사 드립니다. 1. 먼저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환경(소음, 먼지)피해 발생에 따른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 2007년 3월 22일(목) 15시경 그린카운티 2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소음측정에 관한 요구가 있어 소음을 측정한 결과, 62.5dB(기준 70DdB)로 측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민원인의 소음측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음측정을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참고로 그린카운티 1,2,3단지 주민들의 소음민원 제기에 따라,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100여 차례 소음을 측정하여 이 중 4건에 대해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 료를 부과한 사실과 민원인에게 소음측정과 관련하여 불신을 초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린카운티 3단지에서는 환경피해로 인한 피해보상금과 관련하여 시공사측이 불성실하게 대화 에 임한다고 주장하시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협의 과정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객관 적 피해보상기준 및 형평성이 결여된 당사자간(민원인과 시공사) 의 이러한 합의사항은 환경관 계법(소음진동규제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에서 정해놓은 법적인 근거 또한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개별 협의사항을 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임의, 강제적을 중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5. 따라서, 지금까지 본 민원사항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민원인들께서는 소음측 정자료, 먼지피해사례, 병원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에 규정 한 환경분쟁조정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환경분쟁조정 신청 등)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피해 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 구제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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