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호계동 수성 하천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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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7-03-15 |
조회 | 75 | ||
최영문님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영문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폐천 부지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는 것으로서,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경우는 일반 세금이 아닌 신청에 의한 사용료입니다. 토지 대부료의 기본 산정방법은 관련법규에 의거 대부면적 × 공시지가 × 대부요율 (경작 1000분의 10, 주거 1000분의 25, 기타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동일인이 2개년도 이상 점유하여 당해연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율을 적용하여 산정 부과합니다. 광역시 이전에 비해 2007년도 대부료가 상승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대부분의 토지의 경우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 당해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의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면, 2006년도까지의 대부료는 조정계수 × 전년도 대부료였으나, 2007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거, 조정 방법이 변경되어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작용을 예시로 설명하면, 전년도 대부료가 100원에서 120원으로 증가하였다면, 10% 이상 증가분인 10원에 대하여 최대 50%까지 조례에 의거 감액할 수 있으므로, 최종 현년도 대부료는 115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료 산정기준은 세금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별도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부과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회계정보과 재산관리담당(전화 219-72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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