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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법 전단지 고발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2-23
조회 82
주영복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찾아주시어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영복님께서 신고하신 매곡 대하그린파크 내「한샘학원 불법광고물」은 현지
출장확인 결과 아파트 관리실에서 모두 수거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에는 다른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인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하그린파크 내「한샘학원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이므로,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주택과 도시미관담당(☎219-7482)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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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