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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장님께 바랍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2-23
조회 49
서미영님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는 200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7년 2월 14일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분양가자문위원회는 우리 북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를 통하여 분양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 택지비,
사업이익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영님께서 우리지역의 분양가가 매곡 푸르지오 수준이하로 책정되기를 요망하였습니다만,
분양가격의 기본구성 요소인 대지비가 사업장별로 다르므로 분양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정 수준에서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동 위원회에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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