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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양청 힐스테이트 소방도로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2-08
조회 191
문의하신 양정 힐스테이트 배면도로 개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 힐스테이트 배면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2003년 4월 양정 힐스테이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검토 당시 북구청 건설과에서“양정동 소2-15호선은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개설 계획이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울산광역시에서 도로 미개설시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도로개설과 관련한 대책방안을 보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첨부와 같이 양정동 소2-15호선을 개설하여 기부체납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사업부지 배면도로(소2-13호선)구간 중 사업주체가 개설하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 사업준공시까지 예산 미 확보 등 사정에 의거 행정에서 미 개설시에는
사업주체가 개설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사업계획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주체인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우리구청에 도로개설 요구가 있어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 사업우선순위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 준공시기 내에 사업비 확보 및 도로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2006.5.19일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상기 승인조건 이행을 위하여 2006.9.2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대부분의 도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청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주체 부담으로 도로개설이 추진되는데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Tel : 219-7485)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도로개설 관련 새마을아파트재건축조합 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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