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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양정 힐스테이트 배면도로 약속을 지켜 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2-01
조회 259
유선순님 반갑습니다.

유선순님께서 요구하신 양정홈타운 배면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03.05.01) 조건 제37호 상에 “사업부지 배면도로(소2-13호선)구간 중 사업주체가 개설하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 사업준공시까지 예산 미 확보 등 사정에 의거 행정에서 미 개설시에는
사업주체가 개설하여야 함”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개설 요구가 있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확보하지 못했으며

주택건설사업 준공기간 내에 도로 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2006.5.19일자
새마을아파트재건축조합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상기 승인조건 이행을 위하여 2006.9.2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청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주체 부담으로 도로 개설이 추진되는데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주택과(Tel : 219-7485)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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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