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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공유지 무단상가건립분양고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1-30
조회 34
반갑습니다. 정재진님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진님께서 건의하신 우리구 신천동 508번지 일원의 “극동의 푸른 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입주자 모집시와는 다르게 복리시설(상가)을 건축 및 분양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25동 복리시설(상가)은 당초 입주자 모집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05년 12월 입주예정자
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에서 ‘05. 12. 23일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된
내용입니다.

복리시설(상가) 건축으로 인해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극동 스타클래스 신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전화
219-7485)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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