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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장님에게 드립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1-15
조회 78
김윤숙님 반갑습니다.

울산지역공공기관지부에서 실시하는 조합원 교육은 2005. 9. 30일자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 매월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일시 및 장소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교육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은 해당 조합원의 교육 참석을 독려하거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간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으로 통보하는 제일 큰 이유는 현재 해당 실과별로 연가·출장 등 복무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교육사항 통보를 통해 부서별∙업무담당자별로 조합원 교육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행정 내부적 행위입니다.

즉, 해당부서에 조합원 교육사항을 사전에 알려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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