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차고지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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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7-01-12 |
조회 | 73 | ||
박채환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하는데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차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 모순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담당(☎219-746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년 황금돼지해 박채환님의 하시는 일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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