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답변]차고지증명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1-12
조회 73
박채환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하는데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차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 모순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담당(☎219-746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년 황금돼지해 박채환님의 하시는 일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공영주차장은 북구청의 수익 사업?
다음글 차고지증명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