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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해가안되는 청구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1-10
조회 319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임경수님께서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경수님께서 제기하신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계속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그 중간에 하루라도 미가입된 일수가 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 및 제4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는 정당한 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임경수님의 경우처럼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취소는
불가능하며 임경수님의 자동차가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임경수님께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제30조의3(결손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루어진 조치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자료 자체가 구청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와 보험개발원에서 생성, 각 시군구로
보내진 자료라는 설명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규제 또한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기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219-746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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