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소음차단및 분진 날림 방지 차원에서 설치한 차단망이 관리가 형편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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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7-01-11 |
조회 | 225 | ||
유충효님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방진망 관련 현장을 확인하고 시공사에 아파트 신축공사장 내 강풍으로 훼손된 방진망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수토록 지도하였으며, 훼손된 방진망 소음은 공사장내 작업소음이 아니므로 소음측정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아이파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전에 구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 등의 환경피해가 있을 경우 환경위생과 (☎219-7373)로 연락주시면 민원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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