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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개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0-25
조회 405
박은숙님 반갑습니다.
양정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동은 2006.5.18 양정동 484-56번지 일원 B-02구역과 양정동 585-10번지 일원 B-03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업의 주체는 주민 여러분들이 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기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준공인가까지 단계적으로 일정비율의 주민동의가 필수적이며,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속도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B-02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B-03구역에서도 재개발사업 시행여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중에 있는 등 주민 주도로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향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업이 가시화 되면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전화 219-748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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