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쌍용아진 목요장을 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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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6-10-04 |
조회 | 85 | ||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노점상에 대한 의견을 주신 점 고맙습니다. 우선 현재 쌍용아진 일대 목요장은 도로법 40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법 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소수이든 다수이든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에 관하여서는 노점을 원하는 민원, 노점을 반대하는 민원 등 여러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행법규를 준수하는 기본원칙 아래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북구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석연휴 가족 및 친척 여러분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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