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올바른 행정과확실한 답변을부탁드립니다.(3681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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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6-09-28 |
조회 | 128 | ||
접수번호 3681번의 추가 게시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 우편물 배달 과정에 대해 우편물 취급소에 확인해 본 결과 이미 김순걸 님과 구청 과태료 담당자가 유선 통화내용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 하기전 사전통지서를 2006. 8. 25일 등기우편(등기번호 1662901211048 울산연암벽산취급소 ☎288-6552)으로 정상 발송되었고, 우체부 이장우씨가 8. 28일 본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김순걸님 댁을 방문하였으나, 귀 댁에 아무도 없어 직접 배달하지 못하고, 등기 우편물을 아파트 출입구 경비실(수령자 : 경비 김형기 님)에 보관하니 수령하시라는 쪽지를 아파트 입구 우편물 수령함에 부착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54분에 학생이 서명날인 후 수령해 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김순걸 님께서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하기 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우편물 반송 사실도 없고, 기한내 의견 제출도 없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 및 처분의 위법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행정소송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경제교통과(☎219-747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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