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아파트주변 경작 금지건에 대한 반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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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6-09-07 |
조회 | 147 | ||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는 2006. 4. 24 산림 내 불법 경작행위에 대하여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확인 후 2회에 걸쳐 계고 후 대집행을 실시하여 불법 경작을 근절시켰습니다. 산림 내에서 경작과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불가하므로, 산림을 이용한 주말농장 조성은 어려우며 아파트 단지 주변 전·답에 아파트 자체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분들의 소일거리로 산림내에 텃밭을 만들어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을 위해 고추, 호박 등 채소를 재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알면서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의 국·공유지에 주말농장 조성을 통해 구민 여러분들께서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녹지과 산림담당(전화 219-7424)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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