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울산시 소유의 공원부지를 개인이 작물을 해도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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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6-09-01 |
조회 | 89 | ||
반갑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화봉동 672-6, 912-6번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완충녹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곽경석님께서 지적하신 화봉동 672-6번지는 시유지로서 개인 경작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며 현장 확인한 결과 경작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으나, 더 이상의 경작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안내 간판 설치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봉동 912-6번지는 지목이 답이고, 개인소유의 토지로서 경작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완충녹지의 무단 사용 등이 있을 경우 도시녹지과 공원녹지답3당(☎ 219-7425)으로 전화주시면 현장 확인 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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