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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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6-08-09 |
조회 | 433 | ||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방세법 제52조(서류의 송달) 및 제51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일반우 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문님의 경우처럼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경우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는 납세의무자분들이 간혹 생길 수 있는 관계로 구청 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방송 등을 통하여 납세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바라오며 박노문님의 경우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판단되는바, 고지서를 재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세(주택)분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월 20일까지 고지서를 못 받으실 경우 ☎219-7263,7273 으로 전화를 하셔서 고지서 재발송을 요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다소 불쾌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널리 양해말씀 드리며, 앞으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방세과 ☎ 219-7273,7263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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