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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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6-08-02 |
조회 | 327 | ||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근 아이파크아파트 및 평창코아루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06.08.01(화) 삼성코아루아파트 108동에서 소음측정을 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 및 평창코아루에 아침·밤시간대 작업을 자제토록 지도하였으며, 작업공정상 불가피하게 작업 할 경우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최소한 소음발생이 저감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작업시간 조정 역시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니라 시공사에 자제토록 현지 지도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민원제기 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공사에 작업소음 및 비산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공사장내 지속적인 살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에 따른 협의 및 조정(야간작업 자제 등)을 우리시 환경정책과(☎229-3133)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전문가의 조사 후 사실판단(환경피해 발생여부, 피해정도 등) 등의 의견을 들어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문 및 설명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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