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매곡 대하그린파크 입구앞 신규상가 공사 불합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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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6-02-14 |
조회 | 261 | ||
주영복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복님의 대하그린파크 APT 입구의 건축공사장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내용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정화조 위치 변경요망 ☞ 현지확인 결과 아파트 입구에서 뒤편도로변으로 이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자기 소유부지내 정화조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도 위치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양해를 구합니다. 2. 상가 공사시 인도 개설 요망 ☞ 현재 신청부지 앞으로 많은 차량이 통행함을 확인하였으나, 부지내 인도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3. 반사경 유지 요망 ☞ 현재 APT 입구에 대하여 있는 반사경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와 협의결과, 현재의 있는 위치에 그대로 현상유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건축과(219-748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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