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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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원 | 작성일 | 2006-02-11 |
조회 | 424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이 제정되어 2006년1원1일부터 시행토록 공포되었습니다.
부동산이전등기를 위하여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되었는데 보증인 위촉등의 안내가 없어 법에 의한 이전절차를 이행할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조치법에 의한 행위가 가능한지요? 막연하게 기다리기가 답답해서 질의드리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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