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도로의 무법차량 단속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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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6-01-11 |
조회 | 138 | ||
이상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도로법 상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초과할 경우 법적처분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여 사실상 계도조치 외 다른 방안이 없는 실정이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어 운반 차량으로 인한 도로결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구 과적단속반원들이 수시로 지도단속 및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31호선을 이용하여 운행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도 겨울철 도로결빙 등을 대비하여 안전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적 단속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설과 토목계(☎ 052- 219- 7443)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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