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달천동 그린카운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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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5-12-23 |
조회 | 67 | ||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일이 소요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린카운티4단지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조속히 시행하고, 하자보수계획서를 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공동주택담당(☎219 - 7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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