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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와주세여.... 달천저수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12-28
조회 25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래에 답변을 통해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대한 유료낚시터 허가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저수지의 관리는 관리주체가 해야할 사안이고 이것이 허가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저수지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기도명님께서 일부 자진철거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초까지 행정대집행계획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우리구의 입장은 법적으로 허가가 안되는 지역이므로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담당부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농림수산과 농정담당(T.219-7462 담당자 강찬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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