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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와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12-16
조회 344
기도명님 반갑습니다.
구정 발전에 애착을 갖고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북구 달천동 187번지 인근 지역은 농지법 제30조 의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여 관리되는 지역인 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구역 안 설치할수 있는 시설을 열거하고 그 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달천저수지의 경우 유료낚시터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본 저수지의 경우 농업 용수원으로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되어야 할 자원임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농림수산과(☎ 219-7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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