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횡단보도 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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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11-15 |
조회 | 219 | ||
김정국님 반갑습니다.
김정국님 의견 주심을 감사드리며, 같은 운전자의 입장으로써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쌍떼빌아파트 후문지역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주차단속이 불가한 구간입니다. 골목에 주차 시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차현실상 골목길에 주차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골목길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을 한다면 주차난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경찰이나 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인원이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 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에서는 초등학교주변의 어린이 안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설물 설치 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219-7425)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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