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민과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이대로 방관 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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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10-28 |
조회 | 247 | ||
이복순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약수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께서 주로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단속을 하려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단속구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약수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 라서 도로교통법상의 주차단속은 불가능하고,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차고지외밤샘주차단속(24:00~)으로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조만간 심야단속반을 편성하여 화물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219-7425)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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